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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준 (춘천지방검찰청)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3 - 6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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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일반인을 참여시켜 집행을 조력하게 한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간인이 압수·수색 집행을 보조하는 행위가 어느 때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처분은 국가공권력이 직접 행사하여야 함은 당연하지만, 여기서 ‘직접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가공권력이 그 주체로서 집행을 주도해 나간다는 의미이지, 절차 전반에 걸쳐 오로지 집행공무원의 손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현대사회의 눈부신 기술 발전과 맞물려 날로 진화해가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력과 자원의 한계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범죄대처의 틈을 우수한 민간자원이 메워줄 수 있다면 보다 효율적인 범죄 대처가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압수·수색 집행시 제3자의 참여에 관한 다수의 사례가 축적되어 있는 미국에서의 논의를 분석하여 그 시사점과 쟁점을 확인한 다음, 우리나라 현행법상 압수·수색시 일반인의 집행보조 허용여부, 허용될 때의 절차와 그 한계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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