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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다영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3 - 20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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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보조금 청구 소송은 친자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안정적 양육과 복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보조금 청구는 부자관계가 적법하게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허용되는바, 혼인 외 출생자가 원고가 되며 경우에 따라 모 또는 후견인이 자녀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보조금 청구의 소의 피고는 자녀의 포태기간 동안 그 모와 관계를 가져 부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되고, 보조금의 액수는 자녀의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현재 소득과 장래 전망 및 가족상황을 참작하여 산정한다. 보조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채무자는 수익자에게 보조금을 정기금의 형태로 지급하여야 한다. 보조금 지급 판결의 확정 이후 수익자와 제3자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확립되더라도 채무자는 그 때까지 지급한 보조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보조금 청구 소송은 법률상 친자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성씨 및 친권의 귀속과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제도는 혼인 외 출생자의 생물학적 부에 대한 증명이 어려운 경우 자녀의 부양 내지 양육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유전자 검사 기술이 발전한 현대에 있어서도 근친상간이나 강간 등 법률상 친자관계의 확립이 곤란한 경우 여전히 존재가치가 있다. 또한 자녀를 포태할 위험을 감수한 잠재적 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일종의 위험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 잠재적 부에게 실질적으로 증명책임을 전환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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