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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윤진희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강명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5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41 - 16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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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불법?유해 콘텐트에 대한 국외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향상하기 위한 법제도 현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자율규제의 의의와 필요성, 유형, 그 현황과 법적 규율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Ⅱ). 그리고 국외 인터넷 사업자 자율규제를 향상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Ⅲ). 논의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4는 자율규제의 네 유형 중에서 자발적 자율규제 유형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국내학계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KISO의 현황은 이 조항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필자들은 우리와 같이 자율규제의 전통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회에서 자발적 자율규제를 취하던 영역에서 의무적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정부가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법적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자율규제의 개념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의무적 자율규제는 우리 현황에서 인터넷의 유해 정보 규제에 적당한 유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승인적 자율규제 또는 조건부 강제적 자율규제 중 어느 하나를 취할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KISO라는 자율규제기구가 이미 설립되어 자율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조건부 강제적 자율규제를 입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 내용규제에 관한 자율규제 우선 원칙 천명, 사업자의 행동강령 제정 및 시행 가능 규정, 사업자간 행동강령 제정 및 시행이 심의위원회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 기준 적용, 정부 또는 심의위원회의 자율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 명시, 자율규제 이행 노력 공개 의무화 등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국외 인터넷 사업자를 이 조건부 강제적 자율규제 유형 내에 포섭하기 위해서는 역외 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국내 대리인 제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기통신사업법」 외에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강제하는 규정 신설은 과잉 규제로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국외 인터넷 사업자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신고 등을 충실히 하도록 집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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