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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윤철 (대구사이버대학교) 정성범 (대구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5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93 - 32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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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성의 원칙이란 국가의 행정조직이나 정치조직이 하나의 체계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전권을 중앙정부에 의하여 행사되고, 지방정부는 다만 중앙정부에 의해서 위임하거나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조직의 원칙을 단일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따라서 단일성의 원칙이란 국가는 단지 하나의 국가로부터 구성되고, 국가 안에 제 국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단일성의 원칙을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프랑스이다. 그 연혁은 다음과 같다. 즉, 1792년 9월 25일에 국민공회가 발표했었던 유명한 선언, 즉 “프랑스 공화국은 단일ㆍ불가분의 국가이다.”라고 선언하고, 이러한 선언은 1848년 헌법과 1946년 헌법으로 계승되다가, 1958년 헌법에 프랑스 헌법 제2조 제1항 “프랑스는 불가분적 공화국이다.”라고 규정되었다. 프랑스 근현대헌법사에서 보편적인 지방자치의 헌법원리가 현대시민혁명기에 만들어 졌다. 그리고 프랑스 헌법상에서 헌법사의 원리인 국민주권주의를 기초로 한 헌법상 ‘단일국가’형의 지방자치원리가 프랑스 혁명기에 만들어 졌는데, 본 논문에서 헌법사적으로 프랑스 혁명기의 단일성의 원칙을 다루는 것도 의미있는 것이라 사료된다. 서유럽에서 지방분권은 국가에 따라서 다양한 특징을 나타난다. 서유럽 국가 중에 프랑스는 국가 전통이 강해서 이탈리아와 함께 중앙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인 국가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의 단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관념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관념보다는 우세하다. 이것이 프랑스에서 지방분권의 옹호론자와 반대론자가 생겨나게 한 근거이다. 지방분권은 투쟁의 정신이지 협력의 정신이 아니었던 것이다.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방법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중앙권력은 국가의 단일성 내지 통일성을 침해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항상 경계해 왔던 것이다. 즉, 본문은 프랑스 자치권의 사상적 기초를 세운 프랑스 혁명기의 단일성의 원칙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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