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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춘환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75 - 21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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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단체소송과 원고적격의 법리는 연방헌법 제3조 제2항의「Case or Controversy」와 연방행정절차법 제702조를 근거하여 연방법원의 판례를 통해 발달되어 왔다. 미국은 원고적격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소송도 일찍 인정하였으며 다양한 단체소송도 발달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원고적격의 법리는 행정소송법 제12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지만 1:1의 소송구조로 되어 있어 단체소송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최근 소비자피해, 환경피해 등의 구제를 위해 원고적격 범위의 확대와 단체소송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전통적 사회제도, 법제도의 차이로 미국의 단체의 원고적격의 법리를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 제12조의 해석에 직접 반영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 두 나라의 전통적 사회제도, 법제도의 차이를 인정하고 미국에서의 단체의 원고적격이 인정된 판례를 검토하고 명백히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의 해석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행정소송에 있어서 단체소송의 개념, 존재이유, 단체의 원고적격의 요건 및 고려사항, 단체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연방법원의 판례이론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단체의 원고적격을 평가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있어서 단체소송의 도입 및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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