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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연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연구논총 교육연구논총 제4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11 - 23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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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선시대 문신들에게 글짓기 능력을 평가하고 또 장려한 월과문신(月課文臣)제도의 규정 제정 및 개정 과정을 법전을 토대로 검토하고자 한다. 조선은 유교국가 운영의 주축인 관료들의 학업 및 직무능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양성하고자 다양한 평가제도를 시행하였다. 특히, 조선시대 문신의 제술(製述)능력은 국내의 행정과 국외의 외교활동을 위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국가는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문신의 글짓기 공부를 장려하고자 노력하였다. 문신월과제도는 이러한 배경에서 운영되어 정착되었던 대표적인 문신 대상 제술권학제도라 할 수 있다. 고려대의 한림원 월과제도에 기원을 둔 월과문신제도는 조선 개국 후 문신들의 제술능력을신장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선초의 문신제술권학 방안은 40세미만의젊은 홍문관원을 대상으로 하여 경국대전의 홍문관 월과 조항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일단락되었으나, 관직 이동에 따른 글짓기 작성 및 보고의 어려움, 차작(借作) 등 대리 제술을 비롯한 실제운영상의 문제점, 전란 후 제도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기존 제도에 대한 정비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 월과문신제도의 재정비를 위해 마련된 주요 변통(變通) 조항은 월과 문제 출제 및 등수를매기는 과차(科次) 등의 주요 운영상의 총괄 책임자의 권한 및 책무성 강화, 시험대상의 확대, 인사고과와 연계시킨 포상 및 처벌 규정의 강화, 시험결과보고 시기의 횟수 증가였다. 이상의 월과문신제도 법규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본래의 취지인 글짓기를 통한 유학적 소양배양 및 제술관련 기본 업무능력을 제고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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