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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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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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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교육사학회 교육사학연구 교육사학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89 - 10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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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시대 문신권학제도 중 하나였던 제술문신(製述文臣)제도에 대하여 법전 규정과 실제 시행기록이 기록된 『전강등록(殿講謄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기본적인 운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제술문신제도는 조선 초기 문신들을 대상으로 봄, 가을에 시(詩), 부(賦) 등의 특정 형식의 글짓기를 평가하는 춘추과시(春秋課試)로 시행되어 『경국대전』에 법규화 되었다가 그 대상 및 결과 처리 등 세부 운영규정이 『전강등록』영조 17년(1741) 제술문신절목(製述文臣節目)으로 정식화되었다. 절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술문신제도의 주요대상은 50세 미만의 관료로 과거시험에 통과한지 오래되지 않아 아직 실직(實直)을 받기 이전의 문신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시험과목은 부(賦), 표(表), 책(策), 논(論), 잠(箴), 명(銘), 송(頌), 율시(律詩) 중에서 낙점하였다. 시험 결과는 인사고과에 반영하기도 하였는데, 성적이 월등하게 뛰어난 자에게는 승진을 시키고, 누적 성적이 최하위이거나 시험을 회피하면 추고(推考)한 경우도 있었다.
본 연구는 제술문신제도의 법전규정과 운영상황을 드러내는 데에 초점을 둔 연구로서 그 목적과 의의에 대해 심층적 해석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문신양성정책에 대한 연구가 드문 상황에서 당시 문관들을 제술 방면으로는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하고자 하였는지 조선시대 문신양성관을 이해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제술문신제도 관련 법전 상의 규정
Ⅲ. 『전강등록(殿講謄錄)』의 영조대 제술문신(製述文臣) 절목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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