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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진기 (광운대학교 대학원 건설법무학과) 신만중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2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9 - 20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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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제한 제도란, 정부 등이 발주하는 계약의 상대방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 상대방을 1월 이상 2년 이하 기간 동안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다. 국민경제의 중요한 한 축인 기업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아 최대 2년간 정부 등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기업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경영상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로서도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기업과 정부조달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정부조달계약을 사법상계약이라고 줄곧 판단하면서도 입찰참가제한 조치만큼은 “처분”으로 이해하는 것에는 논리적모순을 지적하는 견해가 많다. 무엇보다 입찰참가제한 조치의 목적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어 구체적 처분의 가부, 필요 그리고 그 정도에 대한기준이 충분하지 않다. 이 글에서는 I. 개요로서 입찰참가제한 제도의 국민경제적 중요성 등을중심으로 다루고, II. 입찰참가제한 제도의 변천사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III. 에서는 그 법적 성격 등을 중심으로 한 입찰참가제한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IV. 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입찰참가제한 제도의 문제점과 그 체계부정합을 다루며 V. 에서는 미국의 Administrative Agreements제도와 한국에서 운영되지 않고 있는 EU정부조달법과 독일정부조달법에서 시행중인 자율시정(Self-Cleaning, Selbstreinigung) 제도의 한국적 적용 대안(代案)으로 기업에게 소위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허용하는 한국식 자율시정제도를 제안하며 마지막 VI. 에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의 개선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정부조달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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