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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상혁 (방위사업청)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95 - 32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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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상의 청렴서약위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는 방위사업에 있어 청렴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청렴서약위반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 중에서 금품․향응 제공 부분은 기존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의 특별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나머지 금품․향응 약속, 특정정보 제공 및 요구, 연구 성과물 누설, 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유는 방위사업법령상의 고유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방위사업 계약도 공공계약에 해당함에 따라 국가계약법상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의 적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법에서 가중 또는 추가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예방 및 국방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근 5년간 청렴서약위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건수는 5건으로 방위사업청 전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1.3%에 불과하다. 이는 청렴서약위반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이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로 그 요건을 한정하고 있어 제재 대상이 상당부분 협소해지는 문제에 따른 것이다.
또한 실무상 청렴서약위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경우에도 전자조달시스템의 게재를 통해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의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큰 문제가 있다. 또한 현행 청렴서약 위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사유에 더하여 방위사업의 특색에 맞는 제재사유가 추가되거나, 국가계약법에서 신설된 제척기간을 도입할 필요성도 크다.
따라서 첫째, 업체 및 연구기관이 작성한 청렴서약서 위반을 근거로 처분하는 방식은 불필요한 것으로 계약상대자, 입찰자 등이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근거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현행 방위사업법 제59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렴서약위반 입찰참자가격제한을 규정함에 있어 원가부정행위 및 원가 또는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변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사유로 추가하고 국가계약법에 비하여 그 제재기간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제재처분의 범위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추가하여 제척기간 적용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행 국가계약법 제27조에 지방계약법 제31조 제4항과 유사한 방식으로 확장제재의 근거를 직접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개선방안을 통해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방위사업법상의 청렴서약위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를 실효성 있고 합법적인 제도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청렴서약위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 개관
Ⅲ. 제재 요건 및 대상 등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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