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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수연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7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83 - 20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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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는데, 다만 이 비용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여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있다. 세법은 조세법률주의라는 기본원리와 함께 엄격해석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세법상 손금부인 요건으로서 ‘사회질서’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보다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입찰담합을 부당한 공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입찰참여자간에 주고받는 담합사례금과 관련하여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은 지출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인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에 해당함을 근거로 손금의산입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특히 국민에 침익적 성격을 가지는 조세와 관련하여는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요구되므로, 불확정개념을 통한 손금불산입보다는 금원의 개념과 성질을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손금산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담합사례금의 경우 금원의 성격이 접대비와 유사하므로, 접대비에 준하여 처리하면 반사회성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의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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