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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건 (한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5호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341 - 389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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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 손금 한도 계산방식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70여 년간의 접대비 한도 계산방식의 연혁을 살펴보고, 2022년 외부감사 대상법인 30,693개의 실제 접대비 손금한도초과액을 계산하여 분석하였으며, 외국의 입법례와 과거 10여 년 간의 접대비 지출액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접대비 손금 한도 계산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법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를 계산하는 현재의 불합리한 계산방식을 실제 접대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일정률을 손금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현재의 계산방식은 매출액이 유사한 기업 간의 세무상 수평적 불평등은 물론 매출액이 다른 기업 간의 수직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실제 지출액에 상관없이 세법상 손금 인정 금액을 정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위배의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70년 전과 큰 차이가 없는 법인세법상 현행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 계산방식을 그 동안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및 접대문화의 변화를 고려하여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 즉, 접대비에 대한 규제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치․향락적인 과소비 및 퇴폐적 문화 억제를 위해 요트, 고급 유흥주점, 사치품 선물 등에 국한하여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문화 활동이나 스포츠 관련 접대비, 음식비 등 건전하고 발전적인 친교에 대해서는 금액이 과하지 않은 경우 손금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 독일, 미국 사례를 참조하여 음식비 지출액은 일인당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전액 손금으로 인정해 주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률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이다. 전액 손금부인 접대비와 음식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접대비는 일정 %만 손금으로 인정해줄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현행 매출액 기준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 계산방식의 불합리한 점을 실제 기업의 수치를 적용하여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최초로 제시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로 인해 접대비는 물론 기존에 관행적으로 인정해왔던 오래된 정책적 조세나 규제적 조세에 대해 다시 검토하는 기회가 되어 국회,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향후 세법 개정안 검토에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접대비 한도 계산방식의 개정 연혁
Ⅲ. 접대비 한도 계산 사례분석 및 문제점
Ⅳ. 접대비 한도 계산방식의 개선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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