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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병일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8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21 - 14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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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11년부터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적립금과 이월금에 관한 규제를 하였다. 2018년 대법원판결도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여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적립ㆍ운영하여 대학의 시설ㆍ설비 등의 미비 정도가 객관적으로 보아 현저하여 학생에게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학교법인과 총장은 학생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였다. 학교법인과 학생은 재학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학계약에 의해서 학교법인은 학생에게채무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학교법인 이사장의 직무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민법 제35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법인 이사장은 재학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학생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은 부담하지 않지만, 학교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면, 이사장도 민법 제35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대학 총장은 재학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학생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 학교법인에게는 적립금 등 문제에 관해서 경영판단에 따른 재량이 있다고 보아 위법성을 인정함에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학교법인과 이사장에게만 민법 제35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야 한다. 적립금 등과 관련한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총장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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