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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성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민족문화연구 민족문화연구 제90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51 - 29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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還上는 풍년에는 農糧이, 흉년에는 賑資가, 적이 침입하면 兵糧이 되는 국가의 핵심 저축이었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분을 감안하여 元穀의 10%를 징수하던 耗穀은 17세기 이후 會錄法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재정에 활용되었다. 지방관의 ?料나 祭需와 같은 필수 경상비를 책임졌던 還上의 재정적 기여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졌다. 특히 18세기 이후 저치미의 감소와 은결 색출로 지방관청의 수입이 대폭 감소하자, 耗穀의 규모를 넘어 元穀까지도 재정에 투입되었다. 부족한 경비는 늘었지만, 取耗補用이 가능한 還上는 오히려 줄어가는 상황에서 지방관에게는 극적인 타개책이 필요했다. 이 모든 제약을 해결해준 것이 錢還이었다. 錢還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지방관청에 유리했다. 첫째, 곡식이 없어도 분급이 가능했다. 錢還은 동전을 분급하여 가을에 곡식을 받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元穀이 남아있지 않아도 분급할 수 있었고, 가을에 쌀을 받아 元穀을 채울 수 있었다. 둘째, 還上의 耗穀은 10%에 불과했지만, 錢還은 그보다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지방관청에서는 대부분 봄에 2냥 남짓을 지급하고, 가을에 쌀 1석을 징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최소 100%에서 최대 250%까지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고작 10%에 불과했던 耗條에 비하여 가히 엄청난 수익률이었다. 영조 말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錢還은 강력한 禁令에 잠시 소강상태에 들었지만, 정조 즉위 뒤에는 전국 군현과 監兵營, 중앙군문까지 퍼져나갔다. 다만, 18세기까지는 還上가 소진되지 않은 지역도 많았고, 정부의 단속도 계속되었기 때문에 錢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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