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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지영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강원사학회 江原史學 江原史學 제30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3 - 8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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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강원도 삼척부 도하면 송정동에 남아있던 1792년부터 1892년까지 작성된 민원관련문서 48건을 분석하여 송정동의 세역과 민원내용을 살펴본 글이다. 남아있는 문서의 종류는 等狀, 所志, 節目, 牒呈, 書目, 完文, 傳令 등이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관사에서 부과한 세역이 과하거나 혹 부과액수의 불공평한 문제가 발생 했을 경우에는 동리‧면‧부차원에서 그 상부기관에 민원을 올렸다. 조선후기 부 과체계의 가장 말단 단위가 면내의 행정동이 되었으므로 동리의 구성원들은 기존에 운영되던 동계를 활용하여 공동으로 부과된 세액을 마련하였다. 도하면 내에는 3개의 리와 3개의 소리라는 자연촌락이 있었지만 면내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편하게 행정동을 만들었기에 경우에 따라 동리가 분동이 되거나 합동 이 되기도 하였다. 동계의 동임들은 세액을 마련하는 도중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세액이 다른 동리와 불공평하게 분배된 경우에는 서목, 첩정, 품목 등의 문서를 이용해 민원을 올려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동계의 표자인 동임, 두민 등이 민원을 하는 경우에는 첩정이나 서목, 품목을 사용하였고 마을 의 일반 구성원들이 함께 연명하여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는 등장을 사용하였다. 부분의 동임은 글을 잘 지을 수 있는 양반이 담당하였고, 세금의 견감을 위해 여러 차례 呈訴하기도 하였다. 둘째, 관에서 행정 면‧동에 세금과 관련한 지시를 내릴 경우에는 傳令을 사용 했으며, 환곡의 견감 등을 입증해주기 위해 完文, 立旨 등을 발급해 주었다. 셋째, 세역의 내용에는 환곡관련 세역과 잡역, 별공 등이 있었다. 환곡과 관련 하여서는 統還, 起還, 結還 등이 매기어 졌다. 중앙에서 부과한 別貢에는 黃腸의 마련이 있었고, 지역 단위에서 부과한 잡역에는 新橋의 건설, 松脂의 채취, 행사시 그릇과 잡물의 마련, 柴木의 채취, 刑具의 제작, 石役, 夜望, 轉遞, 轎軍, 將校 接待 항목 등이 있었다. 넷째, 沿海와 大路 옆에 입지한 송정동에는 교통이 편리한 탓에 黃腸의 운송, 장교접, 唐峙轎軍, 夜望軍, 轉遞 등의 항목이 부과되었다. 다섯째, 환곡의 부과기준을 살펴보면, 도하면에는 19세기 말 이전까지는 계속 해서 戶를 단위로 환자를 부과하다가 1891년에 이르러 田結을 기준으로 한 結還錢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1860년을 전후로 관에서 환곡을 현물신 동전으 로 받고자 하였고 연안지방의 민인들은 이 분부에 해 作錢 상의 어려움을 크게 호소하고 있었다. 여섯째, 민원 문서에서는 점차 각종 잡역까지도 돈으로 납하고자 하는 의사 가 표현되고 있다. 실제 柴役‧松腸 채취‧石役 등의 항목은 이미 돈으로 납부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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