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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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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인옥 (단국대학교) 송동수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9 - 13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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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국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통하여 각종 신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보다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미 스페인, 미국을 비롯한 해외 각국에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 활용을 통해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신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다양한 활동 및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제한 그리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공개가 한정되어 있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신기술의 활용이 활발하지 못하였다. 이에 2020년 가명정보 처리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데이터 이용 활성화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 3법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개정만으로 신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의 일반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는 에너지의 절약 및 이용효율의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신기술 활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 활용기술인 빅데이터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에 정보통신 연계 빅데이터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서도 신기술의 활용 및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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