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부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5 - 185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헌법재판에서 포괄위임금지원칙은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헌법원칙이다. 포괄위임금지원칙 심사에 있어서 위임의 형식 측면에서 헌법적으로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법률에서 대통령령이 아닌 부령에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재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법률에서 정관에의 위임 가능 여부, 법률에서 행정규칙에의 위임 가능여부, 형벌법규의 위임 가능 여부 등을 고찰해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포괄위임금지원칙과관련하여 심사함에 있어서 위임의 형식 측면에서 폭넓은 완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헌법재판소가 위임 형식을 완화함에 있어서 결정에서 제시하는 논거들은 설득력이 약해보인다. 헌법재판소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서 예측가능성의 주체를 ‘누구나’로 삼고 있다. 그러나포괄위임금지원칙에서 예측가능성의 주체는 행정기관인 ‘피수권기관’이 되어야 한다. 또한헌법재판소는 위임의 예측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특정조항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라고 판시하고있다. 법조항에 대한 유기적?체계적인 종합 판단은 헌법재판이 청구된 후 사후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면밀히 고찰?검토해야 하는 것이지, ‘누구나’ 전문적이고 난해한 종합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의 경우에도 법률유보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포괄위임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은 일반원칙과특별원칙의 관계가 아니라, 양자가 병렬적?독자적인 심사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포괄위임금지원칙과 명확성원칙과의 관계에 대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은행정부에 입법을 위임하는 수권법률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것으로서, 명확성원칙은 일반원칙이며 포괄위임금지원칙은 특별원칙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포괄위임금지원칙은 행정기관인 피수권기관의 법령 제정을 통제하기 위한 원칙인 반면, 명확성원칙은 법 집행자의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해석 및 법집행을 예방하기 위한 원칙이다. 따라서 포괄위임금지원칙과 명확성원칙은 별개의 헌법재판의 심사원칙으로 기능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