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주백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15 - 244 (30page)
DOI
10.35215/jcj.2024.11.1.00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헌법재판소는 2013헌바370 결정에서, 법률이 대법원규칙에 소관사무에 관한 규율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전에 약간의 혼선이 있었지만, 이 결정에서 정리하였다. 이제는 확립된 법리로 되었다. 살피건데,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될 것을 전제로 한다.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는 규범이 있는데, 당해 규범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함께 효력을 상실할 때,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는 의의를 가진다. 헌재는 대법원규칙의 경우에도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된다고 보나, 필자는 그렇게 이해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근거는 헌법이다. 헌법 제108조는 법률로부터 위임받아야 대법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규칙에 대해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면, 대법원규칙에 위임하는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로 위헌 결정이 되더라도, 그로부터 위임받아 제정된 대법원규칙이 효력을 잃지 않는다. 위임하는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해 버리면, 그나마 남아 있던 법률의 통제마저 사라진다. 도리어 민주주의에 반하는 상황으로 된다. 대법원 소관사무에 관한 대법원규칙의 자주적 입법권을 전제로 한다면, 법률이 위 사항에 관하여 범위를 정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하였더라도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문제되지 않는다. 필자는 이 사건에서의 별개의견이 타당하다고 본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