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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주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87 - 21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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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아파트란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안에 건축된 건축물로써 동일한 건물 내에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이 복합된 건물을 의미한다. 주상복합아파트는 보통 건폐율이 높아서 지상에서의 쾌적한 환경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동일한 건물 내에 주거시설과 문화ㆍ편의ㆍ상업시설 등이 함께 위치하고 편리하게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주상복합아파트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도심공동화 현상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이유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부족한 토지의 활용과 이용가치를높이기 위해 고층건물인 주상복합아파트의 증가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복합적인 용도를 가진 주상복합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의 관리방법이 충돌하는 문제가 대두되었고, 현재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상가부분과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주택부분의 관리에 관한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인하여 주상복합건물의 관리체계에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이원적 관리체제가 아닌 집합건물법에 따라 주거소유자와 상가소유자 및 사용자 전체로 구성된 통합관리단으로 하여금 주상복합건물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만약에 지금처럼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입주자대표회의를 유지시킨다면 집합건물법에 상가소유자와 상가임차인을 위한 별도의상가부분에 관한 관리단을 따로 둘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는 관리단의 업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만큼매우 중요하며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분쟁 발생과 법적논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주거부분과 상가부분의 소유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부분의 범위와 이용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분양단계에서부터 분양계약서 및 관리규약에 공용부분의 범위와 공용부분의 사용방법 등을 규정해야 하고, 구분소유자 중 일부 또는 제3자가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거나 영업장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규정을명확히 하고, 감정절차를 통하여 임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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