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36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9 - 71 (4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단독건물과 달리 집합건물은 공동관리가 필수적이고, 주택관리사와 위탁관리회사 등 전문관리자에 의한 전문관리가 필요하다. 장기수선계획, 관리비 징수·보관·지출의 체계적 관리와 회계점점, 적기의 수리·개량 공사, 관리단집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민주적 운영 등 전문적 관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집합건물의 급속한 노후화, 구분소유자들간의 갈등과 분쟁 등으로 주거·직장 생활이 피폐해진다. 공동주택은 15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사 등 전문 관리사에 의한 전문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를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으로 구분하여 전문관리업체가 관리주체로서 전문관리를 집행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예산이나 위탁계약 등의 승인을 통해 이를 견제·감시하도록 하되, 집행업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관리 방식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관리업무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민사법의 기본원리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의 역할과 관계를 기능적, 획일적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에 관여하는 내용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의 정도를 달리하는 다양화 하는 위탁계약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적격심사 제도를 활성화하여 전문관리의 능력이 있는 업체들이 전문관리를 담당하게 하고, 회계감사도 5년에 한 번씩은 감독관청이 지정하는 지정감사제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관리비 징수와 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분양 시 집합건물의 품질등급 수준을 정하고 그에 맞는 수선계획과 수선적립금의 정도를 집합건물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주체가 그러한 집합건물의 품질등급의 수준이 유지되도록 관리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전문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150세대 미만의 나홀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 준주택으로 지정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의 전문관리제도를 적용하는 방안, 여러 나홀로 아파트를 통합관리 하는 방안 등 급속히 노후화되고 있는 집합건물의 관리방안에대한 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학문적으로 사적자치의 법의 원리에 따라 소규모 집합건물에서 스스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표준관리규약을 배포하여 그 관리규약에 따라 자율적 관리가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이상적인 주장도 제기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사적 자치는 거의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지방자치단체가 나홀로 아파트 주민들에게 관리인 선임, 최소의 관리비 징수, 통합관리를 위한 위탁관리회사의 선정 등을 최초에는 중재하는 역할 등 행정의 후견적 역할이 필요하다. 공동주택관리에 대해 지나친 행정적 개입에 대한 민사법 학계에서는 비판적 시각도 많지만, 사적자치와 행정의 후견적 개입과 감독은 서로 보완되어 관리현장에서 구체적인 균형을 이루어야 할 이념이지 서로 대립되는 이념이나 정책으로 볼 것은 아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