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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성용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차종진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염윤호 (부산대학교) 김형훈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김태형 (경찰청 경감 독일 주재관) 박재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이현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25 - 35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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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예방 기능을 담당하는 행정경찰과 범죄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사법경찰을 개념상 구분하는 것은 범죄의 개념이 해악을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 하지만 형법과 행정법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대의 위험형법화 경향을 고려해 볼 때, 범죄 예방과 범죄 수사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개념적 모호함 속에서,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기능을 동시적으로 수행하는 주체인 법집행기관, 경찰의 조직적 혹은 실질적 분리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설령 그러한 조직적·실질적 분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분리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능에 대한 실질적 분리는 오히려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지 못할 개연성을 높임을 논증하고자 한다. 특히, 비교법적으로도 행정·사법경찰에 대한 개념적 구분이 존재하고 이를 논의하여 온 대륙법계 국가에서조차도 본문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동 구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이러한 분리에 대한 논의는 학계에만 머무를 뿐, 실무에서는 실질적인 조직법상의 분리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대륙법계 국가와 달리, 영미법계 국가는 이러한 개념적 구분에 대한 이론적 논의마저 부재하며, 실무에서도 실질적 분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비교법적 논의는 우리 제도에 직·간접적인 시사점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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