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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서기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9 - 4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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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부동산을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면 그는 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 등기청구권을 원소유자에게 행사해서 등기까지 경료하게 되면 그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 민법 제245조가 규정하고 있는 점유취득시효 제도이다. 점유취득시효 제도의 존재이유는 무엇보다 ⅰ) 사회질서의 유지 및 ⅱ) 증거보전곤란으로부터의 구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1950년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자료를 분실한 상태에서 1960년 현행 민법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 변동에 있어 등기를 그 성립요건으로 하는 입법주의를 채택하면서 아울러 1960년 이전에 있었던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 변동의 경우도 1960년 1월1일부터 3년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부칙에 규정하였다. 그 결과 자신이 소유권자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많은 미등기 부동산 소유자들로 하여금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았고 사회혼란을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하에서 점유취득시효 제도는 진정한 소유자들을 입증곤란으로부터 구제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분명 일조하였다. 그러나 등기를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 변동의 성립요건으로 하는 현행 민법이 시행된지도 어언 60년 이상이 지났다. 따라서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가려야만 하는 사회혼란으로부터 사회질서를 유지한다든지, 진정한 소유자로 하여금 자신의 소유권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구제한다든지 하는 측면에서는 점유취득시효 제도의 존재의미가 분명 퇴색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점유취득시효 제도는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는 분명 의미있는 제도이다. 원소유자에 의해 방치되어 있는 토지에서는 생산량은 전무하다. 하지만 점유취득시효 제도를 인정하게 되면 사람들은 해당 토지의 점유를 통해 생산량을 산출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주어진 자원을 갖고 더 많이 생산하여 더 많은 사람을 만족시킬 것인지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다고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시점부터 아예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면 이는 명백히 교환적 정의에 반하는 것이다. 해당 토지의 원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고 제한물권자는 제한물권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각자의 재산권을 엄격하게 보장해 주는 것은 교환적 정의의 문제이다. 다음으로 새로운 재산권 창출 시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그 결정기준과 원칙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는 배분적 정의의 문제인데, 현재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관은 기여도에 따라 각자의 몫을 정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어차피 방치되어 있는 토지이므로 원소유자는 아무런 손실도 없다. 하지만 점유자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 식재한 수목은 권원없이 식재한 것이므로 해당 토지의 일부로서 수목과 과실 모두 해당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귀속되는데 이는 배분적 정의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점유자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권원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데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명백히 교환적 정의에 반하므로 법정지상권 정도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여겨진다. 향후 점유취득시효 제도 개정 시 이러한 방향으로의 개정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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