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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신승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4卷 第4號(通卷 第118號)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129 - 15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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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제도의 취지에 관해서는 이를 장기간의 점유에 터잡아 형성된 사실관계를 권리관계로 높이려는 제도라는 점에서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자가 아닌 점유자로 하여금 소유권을 취득케 하려는 제도라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견해가 있으나, 그보다는 실질적인 소유자일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 그 증명의 곤란을 구제하여 주는 제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자기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해석이 민법 제245조의 문언에도 충실한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는 점유자 명의로 적법․유효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는 점에서, 만약 자기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을 부정하게 된다면, 위법하거나 원인무효인 소유권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만 시효취득이 인정되어 등기부취득시효의 기능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취득시효의 소급효는 이를 무제한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점유자가 원소유자(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시효기간 중의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정도로 제한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며, 저당권이나 가등기, 가압류 등의 물적인 부담은 시효취득의 소급효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04629 판결에서 자기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을 위한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아쉬움이 있으며, 오히려 시효취득의 소급효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이 사건 가압류가 시효취득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더 적절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Ⅰ. 사안의 개요
Ⅱ. 평석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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