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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필주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1 - 16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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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원천징수제도는 소득의 지급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세금을 국가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원천징수제도는 소득의 귀속자인 납세의무자, 즉 원천납세의무자와 국가 간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중간에 등장하면서 원천징수의무자와 국가,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간 각각의 법률관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법상 복잡한 쟁점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지만 원천징수제도는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징수편의를 제공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원천징수 되는 경우가 확대되고 있다. 반면, 원천징수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수록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원천징수제도와 관련된 판례연구와 원천징수제도 관련 선행연구 등 문헌조사를 기본으로 하여, 실제 판례에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본세 및 가산세 등 과세상 부담을 지우는 것이 논의된 사례를 찾아보고자 했다. 원천징수제도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가 있지만, 이 글은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책임에 국한해서 관련 판례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들을 살펴본 결과,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근로소득의 소득유형에 관한 판례들이 선별되었다. 이를 분석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책임 제한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 결과 소득유형 구분, 원천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 원천징수세액 계산 등을 잘못 파악하는 등 다양한 양상의 부담이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대표자의 횡령으로 인한 상여처분에 따른 회사의 원천징수의무 부담과 원천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질귀속자확정의무에 관한 부담이 두드러졌다.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원천납세의무자가 지는 부담과 대신 세액을 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져야하는 부담을 비교해볼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 법원의 법령 해석과 법개정으로 일부 문제는 보완되었다. 그러나 대표자의 횡령으로 인한 상여처분에 따른 회사의 원천징수의무의 부담과 원천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질귀속자확정의무에 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은 여전히 과중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렇게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이 과중한 것은, 징수의무와 납세의무가 자동적으로 성립․확정된다는 특성과 원천징수세액은 명확하게 즉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과는 부합하지 않는 부적합한 소득유형까지 원천징수제도를 적용하는데서 비롯된다. 국가를 대신해서 징수의무를 부담하며 원천납세의무자를 대신해서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별도의 보상 없이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가 할 일을 대신 하는 것뿐임에도 원천징수의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조사권 등을 가진 과세관청이 조사해야 알 수 있는 사항 등 까지 원천징수의무자가 파악하여 징수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향으로 원천징수제도를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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