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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원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7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87 - 21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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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성질과 관련하여 세원에 따른 분류 기준으로 볼 때 유통세 또는 행위세로 보는 입장과 재산세로 보는 입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부와 관련하여 전자를 형식설, 후자를 실질설이라 한다. 대법원은 취득세의 성질과 관련하여 줄곧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유통세설 또는 형식설을 지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여러 가지 구체적 쟁점에서 학설상의 순수한 형식설과는 달리 실질설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첫째, 증여 또는 매매의 법률행위가 그 하자로 취소되는 경우 형식설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둘째, 증여 또는 매매의 계약에 관하여 법정해제․약정해제 또는 합의해제가 있어 원상회복하는 경우 형식설은 원상회복하는 당초의 증여자 또는 매도인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셋째, 2011.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 제도를 취득세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일관성이 없이 때로는 실질설의 입장에 부합하는 판결을 하다가 이후에는 형식설에 부합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 넷째, 대법원은 매매대금의 사후 감액 등과 같은 쟁점에서 같은 유통세로 취급되는 국세인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실질설의 입장에 부합하여 경정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고 있음에도, 유독 취득세에 대해서는 형식설의 입장에 부합하여 경정청구를 부정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로 인한 이론적 난맥상은 일반적으로 취득세의 성질을 유통세로 보면서도 구체적 사례의 해결에 있어서는 재화로부터 누릴 수 있는 사용․수익․처분의 이익을 고려하여 절충한 탓이라 생각된다. 대법원이 줄곧 유지하여 온 취득세의 성질론과 관련한 유통세설을 지지하는 입장은 판례의 변경이나 과세면제 또는 비과세 규정의 신설 정도로는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의 성질론과 관련하여 법리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조세평등원칙이나 납세자의 법적 정의감에 부합하는 입장으로의 변경은 실질설에 따른 과감한 입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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