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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서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3 - 14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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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방세법의 분법으로 2011년부터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에서는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하여 경정청구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그 내용은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과 실질적으로 거의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의 경우와는 달리 본 대법원 2018.9.30. 선고 2015두57345판결(이하‘대상판결’)은 부동산의 취득 이후 매매대금의 사후적인 감액에 따른 취득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론이 도출된 것은 먼저 지방세기본법과 국세기본법이 사실상 동일한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 관련 판례에서는 폭넓게 인정하는 경정청구 사유를 지방세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 기인한다. 대법원은 지방세기본법이 경정청구 규정을 도입하기 이전 판례를 인용하면서 취득세의 성격이 유통세 또는 행위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사실 요건의 사후적인 변동이 이미 성립한 조세(취득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지방세기본법이 국세기본법의 경정청구 관련 규정을 사실상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절차법인 지방세기본법에 우선하는 실체법인 지방세법에 특례 규정이 없으므로, 국세의 경우와 달리 적용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대상판결은 취득세는 유통세이자 행위세이므로 취득 이후 과세사실 요건의 변화가 당초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한다. 그러나 국세의 판례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결과적으로 개별 세목의 구분 및 성질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는 관계가 없음을 보이고 있다. 국세의 경우 개별 세목의 구분과 성질이 무엇이든지간에 개별 세법에 특례 규정이 없다면,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원천인 각 개별 거래의 거래금액 또는 매매대금의 사후적 감액을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지방세 또한 국세와 경정청구 규정이 사실상 동일하고, 지방세법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취득세의 유통세와 행위세로서의 성질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함에 따라, 매매대금의 사후적 감액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여야 타당하다. 한편 대법원 2017.9.7. 선고 2017두41740 판결과 대법원 2018.6.15. 선고 2015두36003판결은 결과적으로 통상적 경정청구 사유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상호 배타적이지 않음을 보이고 있어 상기 사항을 종합하면 매매대금의 사후적 감액 사유로 인한 대상판결의 경정청구는 인용되어야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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