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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은 (서울경찰청) 조은경 (동국대학교) 박노섭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55 - 18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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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사절차는 유무죄 심리와 양형심리를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심리 및 선고하는 일원적 공판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양형인자인 피고인의 전과, 사회․경제적 배경, 개인적 정보들이 재판 초기부터 무분별하게 제출되어 판사에게 유죄의 예단을 형성함은 물론, 이러한 자료들이 재판공개원칙에 따라 그대로 대중들에게도 노출됨으로써 추후 무죄로 선고 받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돌이키기 힘든 사생활 침해와 인격권 침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왔다. 무엇보다 검사는 '유죄 주장'(+)에 더하여 '높은 형량'을 요구(+)함으로써 그 주장은 상승효과를 가지는 반면, 변호인은 '무죄 주장'(-)에 '유죄를 전제로 한 관대한 형량 주장'(+)이라는 모순된 주장을 동시에 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 놓이게 되어 그 주장은 상쇄효과를 가지게 된다. 변호인의 경우 무죄주장에 최선을 다하려다 보면 양형 주장의 논리가 약해질 수 밖에 없고, 낮은 양형을 받는데 중점을 두다 보면 결국 유죄를 인정하는 셈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국내외 법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공판절차 이분론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현재의 일원적 공판절차를 유무죄 판단절차와 양형 심리절차로 나누어 유무죄 판단시에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증거만을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여기서 유죄로 판단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별도 양형절차를 통해 양형을 판단하자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연 어떤 구조가 피고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구조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의 일원화 구조와 이원화 구조에서의 유무죄율 및 당사자의 설득력을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이원화 구조보다 일원화 구조에서 유죄율이 더 높음을 확인하였고, 검사는 일원화 구조일 때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반면, 변호인은 이원화 구조일 때 더 설득력이 있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유죄로 판단한 근거에 대한 분석에서 일부 응답자(13.9%)는 범죄에 대한 직접 증거가 아닌 양형인자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을 뿐 아니라, 합의라는 감경요건을 오히려 유죄의 사유로 드는 사례도 있는 등 일원화 구조는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의 일원화된 공판구조는 불공평한 논증구조로 인해 피고인에게는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일 뿐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무기대등의 원칙 등 형사소송의 큰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높은 제도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공판구조 이원론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마련되고 궁극적으로는 양 당사자에게 보다 공평한 형사구조가 정립되는 기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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