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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공주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97 - 22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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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은 주권실현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출한다. 그런데 선출된 대표자가 다른 선출직 공직자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내 사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보궐선거를 통한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국회의원이 지자체장으로 출마하기 위하여, 지자체장이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하여 사퇴하는 것이 그 대표적이다. 선출된 공직자가 임기 내 사퇴하는 것은 주권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주권자의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이며, 지자체장의 임기 내 사퇴는 행정의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또한 보궐선거로 인한 국민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 내 사퇴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선거권 제한규정을 강화하여 유권자의 투표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시한다. 첫째,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 중 타 선출직 입후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둘째,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 지역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하여야 하며, 셋째, 선거보전비용은 공소시효 완료 후 지급하여야 한다. 다수결의 원리는 민주주의 구현의 핵심적 원리이다. 그러나 다수결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정의에 반한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즉, 국회에서 다수결로 공직선거법이 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정의일 수는 없다. 민주주의 완성을 위하여 유권자의 투표가치가 무효가 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의 피선거권을 적절히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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