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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지은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17 - 14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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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의 이해관계가 얽히는 공무원에 대한 규율 법제의 지속적인 개선은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충돌에 대한 규제나 제재는 행정의 중립적인 운영의 기반을 마련한다. 그러나 이해충돌로 인하여 공무수행에서 배제되는 공직자의 경우, 특히 그의 전문성이나 지식과 경험이 행정의 효율성과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수적이고 필요할 시에는 이해충돌의 예방이 공익 목적의 실현에 강력한 족쇄가 될 수 있고, 반복되는 법률의 급격한 변화에 의하여 공직자 스스로가 공무 수행시 소극적으로 활동하거나 불안감이 팽배할 우려도 있다. 이와 같은 공직의 투명성 및 공정성과 행정의 효율성 전문성 확보 사이의 충돌 문제는 프랑스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최근 개혁의 일환으로 프랑스의 공직투명성고등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관한 형법 제432-12조상의 이해충돌을 이유로 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또한 2022년 2월, “3DS법”의 채택을 통하여, 이해충돌의 규율에 관한 기준이 정비되었다. 우리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된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규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방행정의 부패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의 이해충돌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임기 이후 재선 표를 얻기 위해 조직이나 집단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인 규율이 중요하다. 프랑스의 최근 이해충돌법제의 개선과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법규정들은 우리의 법체계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데에 프랑스 시스템에 대한 비교 법적 검토는 이러한 법률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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