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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진희 (소속없음)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71 - 31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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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2019도13328 판결의 쟁점은, 후보자토론회에서의 상대후보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답변 즉 기만적 답변을 한 것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행위로 보고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 사건으로부터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는 헌법적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표현의 자유 우위원칙이 공적 토론에서의 허위사실공표에도 원용되는가의 문제이고, 둘째는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공표한 것을 행위태양에 따라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탈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다. 다수의견은 최종판단에 이르는 주된 법리로 표현의 자유의 행사에 따라 타인의 명예가 침해되는 경우 즉 기본권 주체 간의 분쟁으로 인한 기본권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 정립된 법리인 '공적 토론의 경우 표현의 자유 우위 추정의 원칙'을 원용해 무죄판단의 주요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후보자 토론회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본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의견형성에 대한 기여가능성이 낮고,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의 왜곡이라는 구체적이고도 명백한 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며, 사상의 자유시장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외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허위사실의 표현을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표현에 대한 위축효과를 감소시키고, 공적 토론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다수의견은 법문이 정하고 있는 구성요건 외에 ‘적극성’ ‘일방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추가적 구성요건으로 창설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는 판관의 추단에 따라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일견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처럼 보이나 외려 모호한 헌법적 보장을 야기함으로써 위축효과를 발생케 할 개연성을 높인다. 허위사실공표죄는 표현의 자유와 이를 제한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국가적 공익인 선거의 공정성과의 비교형량을 본질로 하고 있는 법조항이다. 해당 법리들은 표현의 공익적 목적과 기능 등을 고려해 ‘상당성이 인정되는 허위’ 또는 ‘결과적 허위’에 해당하게 된 내용을 공표한 것에 대한 처벌 여부를 논의할 때 적용돼 왔다. 그럼에도 법률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다른 사안 즉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인격, 명예와의 충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리를 주된 법리로 삼아 사건에 대한 최종판단을 내리고 있다. 다수의견의 논변은 선거의 자유가 선거의 공정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이는 다수의견을 낸 법관들이 공직선거법 입안자들이 정해 놓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에 대한 생각들을 그들 자신의 생각으로 대체해 놓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해 사건을 심리한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선거의 자유 보장을 위해 허위사실공표의 처벌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면, 그러한 생각은 선거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해 성립되어 있는 ‘원칙’ 즉 선거의 공정과 자유의 조화에 기반을 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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