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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현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73 - 115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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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자유 보장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는 어느 하나를 경시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다. 하지만 양자는 충돌하기 마련이며, 선거의 공정성을 강조하면 선거의 자유는 후퇴할 수 있고, 선거의 자유를 우선하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이 있으나, 선거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기 위한 해석기준은 세밀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선거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공표’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문제의식에는 동의하지만, 공표의 사전적 의미가 분명한데, 적극성이란 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문제이다. 이는 양형기준에서 고려할 요소라고 본다. 따라서 허위사실 해당 여부를 판단한 후에, 표현행위에 있어서 ‘적극성’, ‘일방성’, ‘의도성’, ‘불가피성’과 같은 요건은 양형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또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양형기준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선무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선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즉, 양형기준으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과 표현행위의 적극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양형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되, 당선무효에 이르는 정도에 대해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장기적으로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허위사실공표죄의 당선무효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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