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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재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미디어와 인격권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97 - 22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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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의기관을 선출하는 행위인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이 전파될 경우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여 민의가 왜곡됨으로써 대의제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는 자신의 정책, 도덕성 등을 홍보하고 다른 후보자와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게 되며,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치이념, 선거쟁점 등을 파악하고 다수의 후보자들을 비교평가하여 투표할 수 있게 도와준다. 한편 후보자 토론회는 제한된 시간 내에서 후보자들의 주장과 반론, 질문과 대답에 의한 공방이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연설 등에 비해 발언내용이 불명확하여 허위사실 공표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대상판결은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을 위해 토론회의 답변에서 일부 허위의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토론과정에서의 경쟁과 사후검증을 통해 도태되며 유권자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선거결과가 검찰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된다면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토론회의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평석에서는 대상판결을 토대로 사실과 의견표명의 구별, 발언의 허위성, 공표에의 포섭문제 등을 검토하고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및 위헌법률심판을 통한 다른 해결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사실관계의 요약
Ⅱ. 하급심의 판단
Ⅲ. 대법원 판결의 요지
Ⅳ. 평석 대상의 쟁점
Ⅴ.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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