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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영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9 - 7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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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관이다.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출한다. 그러나 상장회사의 많은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상장회사의 주주, 특히 기관투자자가 주주권행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만들어졌다. 국민연금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을 발표하였다. 기관투자자가 직접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의결권자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현재는 의결권자문기관의 영향력이 점차 커져서 주주총회의 숨은 주역으로까지 성장하였다. 반면에 의결권자문기관의 자문내용이 객관성을 담보하는지와 의결권자문기관이 역할에 걸맞는 책임을 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 논문은 의결권자문기관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규제내용을 도출하기 위하여 미국과 EU의 규제내용을 분석하였고, 규제체계 방향을 위하여 신용평가회사의 규제체계를 분석하였다. 위 분석에 기초할 때 의결권자문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 규제의 방식으로는 직접규제방식을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의결권자문기관의 육성을 위해 의결권자문기관의 법적 형태에 대한 제한을 둘 필요는 없을 것이고 겸업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해상충방지 등 객관성확보와 책임성확보를 위한 제도를 설정함으로써 잠재적 문제점을 해소하여야 한다. 의결권자문기관은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고, 공개(공시)제도도 확보되어야 한다. 의결권자문기관은 중요한 사실에 대한 허위 또는 오해유발에 대한 민사책임을 부담하도록 책임규정도 신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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