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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환 (한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 - 54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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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는 상환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사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사채권자와 발행회사의 이해를 조정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륙법계에 속하는 우리나라는사채관리에 대해 사채권자집회를 두고 있고, 사채관리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채관리회사 제도는 일본의 사채관리제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일본의 사채관리제도는 사채금액이 1억엔 이상인 경우와 사채권자의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사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공모와 같이 다수의 개인 투자자인 사채권자가 많은 경우에는 사채관리자를 설치하고, 사채에 관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투자자들은 사채관리자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어, 현재 일본의 사채관리자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한 수에 달한다고 한다. 따라서 일본 법무성은 사채관리자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사채권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수 있어 사채관리자보다 권한과 책임이 완화된 사채관리보조자 제도를 연구하였고 결실을맺게 되었다. 사채권자를 위해 사채관리의 보조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채관리보조자 제도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 사채관리보조자 제도는 사채권자의 파산채권신고를 하거나사채권자집회 결의를 통해 사채관리가 원활하도록 보조하는 제도이고 그 권한은 사채관리자보다 제한된다. 회사법 개정안이 가을에 개최되는 국회에서 통과되면 일본의 사채관리제도는 이원화되어공중의 사채권자를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사채관리자와 사채관리자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 둘 수 있는 사채관리보조자 제도로 나눠지게 된다. 일본의 이원화된 사채관리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앞으로 도입될일본의 사채관리보조자제도와 사채권자집회의 유연화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 상법의 사채관리회사 제도와 사채권자집회 제도의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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