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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영신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4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87 - 210 (24page)
DOI
10.22853/caujls.2021.45.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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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이 시행되어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되는 완전한 무권화가 이루어졌다. 전자증권법이 시행되어 운용되는 과정에서 전자등록된 증권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서도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전자증권법의 개정 및 이와 관련된 상법의 개정 방안에 관해 검토하였다. 전자등록 주식에 관해서는 주주명부와 전자등록제도와의 조화 측면에서 법적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 논문에서는 첫째, 소유자명세 작성사유에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기 위해 기준일을 설정한 경우뿐 아니라 주식의 소각, 분할, 병합 및 기업구조재편의 경우도 포함되도록 해석된다는 점을 검토하였고, 둘째, 소유자명세 통지에 의한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가 실제로 명의개서된 날이 아니라 기준일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셋째, 주주명부 열람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에서 주주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유자명세 열람청구 및 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필요성을 서술하였다. 전자등록 무기명사채에 관해서는 첫째, 회사에 대하여 전자등록계좌부에 기재된 소유자가 사채를 직접보유하는 구조의 전자증권법하에서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원리금 등의 수령 및 기타 사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이 권리행사를 할 때 대리권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둘째,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의 경우에 발행회사가 사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 경우를 소유자명세 작성사유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전자등록을 하면 무기명사채가 실질적으로 기명사채와 유사해지므로 무기명사채의 경우에는 회사가 사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점에 기반하여 규정된 사채권자집회 관련 상법 및 전자증권법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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