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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경영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3 - 78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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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의 가장 진보적 형태라 할 수 있는 암호통화가 나타나면서 지급수단마저 분산적 발행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 CBDC의 출현은, 디지털 지급수단을 중심으로 한 권력이 분산에서 집중으로 회귀하는 의미도 가진다. 암호통화의 도전 속에서 CBDC를 통해 지급수단에 관한 중앙의 통화정책을 다시 공고히 할 수 있어, 세계 각국이 CBDC의 도입에 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넓은 의미의 전자화폐라 할 수 있는 CBDC는 거래법상의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에는 포함될 수 있지만, 그 발행을 위해 전자화폐업 허가를 얻어야 하는 감독법상의 좁은 의미의 전자화폐에는 포함되지는 않는다. CBDC는 디지털화폐 즉 전자화폐의 실질을 가지지만 통상의 전자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 발행한다는 점에서 그 신뢰도는 높게 평가될 수 있어 입법 여하에 무관하게 ‘사실상의 화폐’의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지만, CBDC의 법적 성질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CBDC에 관한 규정을 도입함에 있어 CBDC를 전자화폐의 일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화폐의 일종으로 할 것인지 문제된다. 화폐로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법화성을 CBDC에 부여할 것인지도 문제된다. CBDC는 태생적으로 전자화폐성을 가지지만 다른 전자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 발행하므로 사실상 화폐성을 가진다. 하지만 사실상 화폐의 성질을 가지는 CBDC에 의한 지급거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화폐의 일종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인지능력’을 고려할 때 CBDC가 실물화폐와 동일한 정도의 보편성을 획득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CBDC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도록 CBDC에 화폐성은 부여하되 법화성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본다. 그리고 CBDC에 화폐성을 부여하는 이상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특별법보다는 화폐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은행법에 포섭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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