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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연규 (대검찰청)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33 - 26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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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묶여 제출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피의자의 내용부인만으로도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법정 자백비율이 5배 가량 대폭 감소하는 등 법정다툼이 활발해지고, 2007년 공판중심주의 강화 이래 공소장일본주의 및 당사자주의 원칙에 따라 조서에 의존한 재판관행에서 상당부분 탈피한 공판현실을 고려하자면, 수사상 진술을 증거로 활용할 필요성이 더욱 늘어난 것이다. 현재의 형사소송법 체계와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변화를 통해 발생할 문제점에 대비해가면서 개혁을 논하고 있는 것인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특정한 도그마나 사회적 편견이 변화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해외 주요나라에서는 수사상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고 있으며, 수사상 진술을 담는 방식으로 조서의 형태도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수사과정에서 행해진 피의자의 진술을 별다른 이유없이 피의자의 의사에 따라 증거 여부를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나라는 없다. 그나마 검사 피신조서가 사실상 독보적으로 수사상 진술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를 증거에서 퇴출하고자 한다면, 수사상 진술의 증거활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수사상 진술을 확보, 유지할 수 있는 대체제도 준비도 병행하여야 한다. 나아가 조서 자체를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 입법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향후 독일과 같이 수사기록을 전제로 재판장이 증거조사를 주도하는 직권주의 구조나 미국과 같이 대부분의 사건을 유죄협상으로 종결시키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다면 조서의 모든 기재내용을 인정진술 또는 조사자증언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공판검사 뿐 아니라 형사재판 담당 판사의 증원, 형사법정의 증설, 관련 예산의 증액 등도 뒷받침되어야할 것이다. 검사 피신조서를 바라보는 여러 시선이 존재하겠지만, 지금까지 임의성을 강화하고 신빙성을 확보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변화해온 것은 사실이다. 또한, 공판중심주의의 정착 뿐 아니라 정보공개요청권의 강화, 국민의 인권의식 성장, 변호인 참여권의 강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개입 등 여러 통제제도가 어울려 검찰 조사실무를 많이 변화시켰다. 게다가 우리 재판실무는 과거 조서재판 비판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법정다툼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수사상 모순진술이나 공판정에서 진술되지 않았으나 조서에는 기재되어있는 진술 등의 증거현출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검찰 보완조사 과정에서 적어도 10명 중 1명은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잘못이 시정되어 정당한 법적용을 받고 있는 실무를 고려할 때, 검찰 조사가 실체적 진실발견 및 피의자 인권보장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점을 놓쳐서는 안된다. 현재로서는 공판중심주의 및 당사자주의를 표방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조서의 증거사용이 소송경제 및 실체진실 발견에 부합하는 측면이 존재하고, 조서의 증거활용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이 유지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 다만, 여러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서의 진정성 및 수사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고민하고 준비함이 상당하다. 장기적으로는 조서의 증거사용 제한과 함께 조서 외 현출방안 및 수사단계의 진술을 확보, 유지할 수 있는 관련 제도의 도입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고, 과거 영국에서 전문법칙을 대폭 손질하여 마련한 Criminal Justice Act의 입법과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입법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법개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우리 형사사법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며 차분히 연구하고 실제 사례 적용결과 등을 검토하여 앞으로 백년을 내다볼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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