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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환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03 - 12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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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다. 기업결합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시정조치를 부과하여 경쟁제한성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시정조치의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의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는 Sherman Act,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Clayton Act 에 근거하여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와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의 실무상 운용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이들 기관은 각각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이나 시정조치에 대한 정책규정, 검증보고서 등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발표문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는 않으나 사실상의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는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로 구분된다. 구조적 조치에는 기업결합금지조치, 자산매각 조치, 지적재산권 조치가 포함되고, 행태적 조치에는 영업조건, 영업방식, 영업범위 등을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제한하는 행위 규제적 조치가 포함된다.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는 구조적 조치가 우선되는데, 이는 구조적 조치가 시장구조에 직접 관여하여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효과를낼 수있기때문이다. 반면에행태적조치는시장구조에는직접 개입하지않고특정 행위를 규제하여 경쟁제한성을 완화하는 것이다. 행태적 조치는 시장구조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점에서는 긍정적이나 경쟁제한성 제거에 많은 시간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구조적 조치나 행태적 조치와 관련해서는 부과되는 이들 조치가 적절한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있는가, 사후에 검증 결과는 어떠한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의기업결합에대한시정조치도주로이러한문제점등을위주로연구되어왔다. 경쟁정책의변화에따라다소간의변화가생기기는하였으나, 구조적조치를위주로하고행태적조치는이를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어 왔다. 본 논문은 미국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을 소개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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