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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준홍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41 - 26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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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의 성판매여성들이 처한 곤경과 그들이 겪는 고통을 ‘소외’의 맥락에서 파악하고, 그들이 침해받고 있는 인권과 기본권을 성매매에 대한 여러 시각에서 검토하고 정리하고자 한다. 성판매여성의 소외 및 그로 인해 가중되는 고통은 그들을 소외시키는 주체에 따라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성판매여성에게 부도덕하다는 낙인을 강력하게 부여하여 그들을 소외시킨다. 그들은 구매자와 업주로부터 멸시, 모욕, 폭행, 갈취, 사취를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당국은 그들을 한편으로 관리하면서 다른 한편 단속하고 처벌한다. 성판매여성들은 사법적인 보호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흔하고, 성매매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배제되어 왔다. 가족과 친지로부터도 소외를 당하는 그들은 사회적 낙인을 내면화하고 인적, 물적으로 빈곤상태에 빠지기가 쉽다. 성판매여성이 이렇게 다양한 맥락에서 겪는 극심한 소외와 고통은 인권과 기본권 침해의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성매매를 어떻게 이해하고 성판매여성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하여는 여러 관점 사이에서 쟁투가 벌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의 인권과 기본권에 관하여도 상이한 시각들이 대립한다. 현행 성매매특별법은 도덕보수주의와 급진 여성주의 사이의 절충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들의 소외와 고통을 볼 때, 그리고 성(性)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고려하고 개방적으로 되어가는 성문화를 볼 때, 성판매여성의 인권과 기본권은 성노동주의나 규제주의에 입각하여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며 성매매를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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