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상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3 - 133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불능미수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이나 2019년 대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사례에서 피해자가 실제로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님을 이유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로 판단하였다. 본 판결은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분명한 결과발생이 있었음에도 불능미수로 판단을 한 상당히 희귀한 사례이다. 다수의견과 여러 연구들은 대상의 착오를 언급하고 있으나 대상의 착오가 성립하려면 의도했던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인 경우이거나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본 사례의 경우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술에 취한 정도에 착오가 있어 대상의 착오가 아닌 대상의 상태의 착오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다수의견 등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님을 주된 논지로 준강간의 불능미수를 논하고 있으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님은 준강간의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는 될 수 있으나 이를 불능미수로 연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따라서 준강간의 불능미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준강간이라는 결과발생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여야 하며 동 사례처럼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였거나 만약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었고 그 대상이 ‘성적목적으로 제작된 사람 형태의 인형(일명 리얼돌)’인 경우라면 준강간의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주취를 심신미약으로 볼 수 있다면 본 사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이므로 심신미약에 해당하며, 위력을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일체의 세력이라면 본 사례에서 피해자의 자유의사는 충분히 제압되었다고 볼 수 있어 위력에 의한 간음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성범죄는 그 특성 상 성적자기결정권의 문제 외에 타인에게 알려지거나 기타 사정 등이 피해자에게 더 큰 정신적 고통이 되는 경우가 많아 항거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재 성범죄 성립에 있어 항거불능의 개념은 너무 좁게 설정되어 있어 현실적인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항거불능의 개념은 지금보다는 보다 확장될 필요가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