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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은하 (제주국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3호 통권 제10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5 - 3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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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은 2011.11.17. 일부개정 및 2012.12.18. 전부개정으로 특히 제6조제4항에서 장애인준강간죄의 구성요건표지로 ‘항거불능’ 이외에 ‘항거곤란’ 상태를 추가하여 이른바 도가니사태로 발생한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하여 별도의 법적 보호장치를 완성하였다. 그런데 일견 이러한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으로 어느 정도는 장애인준강간죄에서 항거곤란의 흠결로 인한 가벌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보강하였다고 볼 수 있겠으나 관점에 따라서는 검토되어야 할 법리적 문제가 여전히 본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항거곤란이란 개념 자체가 항거불능에 준하는 ‘현저한 항거곤란’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형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폭행 · 협박의 상황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성적자기결정을 전혀 할 수 없는 심신상실, 항거불능과는 그 요건과 성질이 양적, 질적으로 상당히 다르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2] 장애인준강간죄의 항거곤란, [3] 성적 강요죄와 항거불능자에 대한 성적 남용죄에서 행위수단으로서 항거곤란의 의미를 살펴보고, 성적 강요죄의 관점에서 장애인준강간죄의 해석론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항거곤란이 준강간죄의 사유로 성립되지 않는다면 이를 형법에 포섭하는 방법 두가지를 검토하였다. 첫째는 행위수단으로서 강간죄의 폭행?협박의 의미를 확대해석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성적 강요행위의 또 다른 행위수단인 제3의 유형을 창출하는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는 현행법의 해석을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의 맥락, 특히 성폭력 피해자보호와 성폭력범죄의 예방의 차원에서 성적 행위의 개념을 재구성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항거곤란의 사유는 장애인준강간죄의 구성요건 이상으로 일반적 행위수단의 표지로서 작용하게 되고, 장애인은 물론, 실제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비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하여도 획기적인 보호를 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장애인준강간죄의 ‘항거곤란’
Ⅲ. 성적 강요죄와 항거불능자에 대한 성적 남용죄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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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뇌병변·지체장애 1급의 여성장애인 甲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욕설을 하며 甲을 1회 강간하였다’는 요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및 `자신의 승용차 안으로 甲을 유인하여 강제로 甲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등 甲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요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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