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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지형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가톨릭대학교(성의교정)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인격주의 생명윤리 인격주의 생명윤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5 - 14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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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생애 말기 시점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10개월 시점에서의 연명의료결정법의 수행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명계획서상 환자 본인의 의사 반영 비율, 연명의료계획의 내용,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 미치는 환자의 임상적, 사회경제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2018년 2월 4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차 대학병원에서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서식을 작성한 환자는 총 669 명이었다. 이 중 35%의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고, 환자 본인이 연명계획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반영한 연명의료결정을 한 환자는 25%에 해당하여, 59%의 환자에게서 본인의 의사가 연명의료계획에 반영되었다. 연명의계획에 환자의 의사가 반영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군 간 환자의 직업의 유무, 동반거주자의 유무, 고학력자, 주거형태 등에 차이가 있었다. 90% 이상의 환자들은 말기상태에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혈액투석, 항암치료 등의 적극적 치료에 동의하지 않았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단변량 분석에서 직업, 동반거주자, 학력, 주거형태, 사보험 여부, 주진단, 주진료과 등이 영향을 주었으나, 다변량 분석에서 주거형태, 주진료과, 주진단만이 영향력을 유지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료현장에서의 연명의료계획의 수립과 수행에 자료제시 및 자기결정권 강화의 역할을 촉진할 수 있는 제반연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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