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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연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개혁신학회 한국개혁신학 한국개혁신학 제56권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303 - 33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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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존엄사’가 시행되었고, 한국에서도 2018년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법률(소위 웰다잉법)이 제정되어 ‘웰다잉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다. 현재 이 사회에서는 이미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 되었지만, 여전히 서로 다른 입장으로 인해 웰다잉법에 관한 윤리적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연명치료중단은 “인간 생명은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있고, 그 생명을 결코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생명 존중’과 “고통 속에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죽을 권리’ 의 인정 즉, ‘생명의 자기 결정권’ 사이에서의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앞으로 2018년 ‘웰다잉법’ 시행을 앞두고, 법의 시행과정에서 환자에게 ‘죽을 권리’를 인정하게 될 경우, 인간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에 교회와 신학은 인간 생명의 ‘통일성’을 제시해야 한다. 인간의 몸은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의 가치를 넘어 몸과 영혼의 통일성을 가졌다. 인간 생명은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체이고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다. 이에 생명의 인위적 단축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임을 주장해야 한다. 한편, 인간 존엄성이 훼손될 경우, 우리의 실존은 더 이상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기 힘들다. 인간 존엄성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함께 지켜나가는 최고의 가치이다. 이에 웰다잉법 시행과정에서 자칫 환자의 치료비용 문제나 여러 다른 이유로 인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연명치료중단 과정에서 생명의 인위적 단축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부정하기 때문에 남용되지 않게 신학자, 의료윤리학자, 의학자들의 합의로 구성된 ‘임상윤리 서비스’와 사회보장제도 장치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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