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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구태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71 - 319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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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제안한 유류분제도 개정방안의 주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류분권리자의 범위에서 형제자매는 삭제되어야 한다. 둘째,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가정법원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박탈할 수 있는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이를 유류분 기초재산과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에서 공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이행이 완료된 것만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섯째, 판례가 취하는 형성권설을 유지함을 전제로 반환의무자의 가액변상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반환의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반환의무자를 상대로 가액반환만 구할 수 있되, 예외적으로 양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그를 상대로 원물반환도 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판례가 취하는 형성권설을 유지한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이를제척기간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곱째, 유류분의 사전포기제도는 도입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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