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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규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2호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106 - 153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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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우리 민법상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에 관하여 해석론상 제기되는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검토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여분액이 확정된 경우,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기여분은 공제되어야 한다. 기여분은 기여상속인의 기여에 상응하는 대가이므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기여분을 공제함으로써, 유류분반환의무자가 부당한 부담을 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둘째, 유류분권자가 기여상속인인 경우, 유류분부족액은 확정된 기여분만큼 가산되어야 한다. 기여분은 기여상속인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다. 기여를 했다는 이유로 인해 기여분권자의 유류분권이 감소되는 것은 역차별로서 공평하지 않다. 기여분을 가산함으로써 유류분반환의무자가 부당하게 의무를 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셋째, 기여의 대가로 증여나 유증이 이루어졌고 상속재산이 없는 등의 이유로 가정법원이 기여분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소송을 담당하는 민사법원이 기여 액수를 산정해 이를 유류분 산정시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기여상속인이 기여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를 위와 같이 보면, 기여분으로 인해 유류분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기여분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유류분액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기여분이 포함된 만큼 더 많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이다. 결과적으로 유류분은 유증에 앞서고, 유증은 기여분에 앞서게 되며, 유류분, 유증, 기여분 사이의 모순·순환관계는 발생하지 않는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판례 및 기존학설의 개관
Ⅲ.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
Ⅳ. 기여상속인이 있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Ⅴ.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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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

    [1]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사실심법원이 그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그것이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이를 취사한다는 뜻을 설시하면 충분하고 증거가치 판단의 이유까지 설시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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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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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67 결정

    [1]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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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407 판결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저당권설정등기가 행해진 것으로 보게 되므로, 가등기담보권에 대하여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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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민법 제1008조의2,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제1118조에 비추어 보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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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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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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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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