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판례 및 기존학설의 개관
Ⅲ.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
Ⅳ. 기여상속인이 있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Ⅴ.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
[1]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사실심법원이 그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그것이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이를 취사한다는 뜻을 설시하면 충분하고 증거가치 판단의 이유까지 설시할 필요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67 결정
[1]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407 판결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저당권설정등기가 행해진 것으로 보게 되므로, 가등기담보권에 대하여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민법 제1008조의2,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제1118조에 비추어 보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2017 .01
부양적 기여분에 관한 적극적 해석
가족법연구
2017 .07
유류분 제도와 가족의 연대
가족법연구
2022 .11
유류분과 기업승계-우리 유류분 제도의 비판적 고찰
사법
2016 .01
부양의 원리와 부양적 기여분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45 전원합의체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가족법연구
2020 .01
유류분의 헌법적 근거변화에 따른 유류분제도의 개선 방향
고려법학
2022 .03
‘상속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유류분제도의 개선방안
법학논총
2019 .01
유류분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유류분의 산정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018 .01
기부활성화를 위한 기부연금제 도입에 있어서의 한계 -민법상 유류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외법논집
2019 .01
유류분 침해액 산정과 구체적 상속분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에 대한 비판 -
비교사법
2022 .05
유류분반환청구와 과세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019 .01
생전증여, 기여분과 유류분: 독일법으로부터의 시사점 - 수원고등법원 2020. 06. 18. 선고 2019나18217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21 .08
유류분의 산정방법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분석
사법
2022 .09
유류분제도의 현대적 의의
일감법학
2016 .01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반환청구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 10. 선고 2017가합408489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23 .10
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순서
홍익법학
2021 .01
상속에 의한 기업승계의 몇 가지 문제
비교사법
2020 .08
연이은 유증과 수익자연속 신탁의 관계: 유류분 반환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2015 .01
공익기부 활성화를 위한 유류분법의 개정 - 오스트리아법과 독일법의 시사점 -
외법논집
2019 .0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