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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효석 (고려대학교) 신영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04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305 - 348 (44page)
DOI
https://doi.org/10.36532/kulri.2022.10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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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는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 시대이다. 특히 노인의 부양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상속재산이라는 한정된 재화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노인의 부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그 재산이 분배되어야 한다. 유류분제도는 상속재산 분배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도입 이후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혀 법률조문의 변화가 없으므로 변화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가족이 생산공동체인 경우가 드물고 가족 사이의 연대의식 또한 약화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유류분 소송을 지켜보면 유류분권리자의 관심이 어떻게 원물을 반환받을지보다는 얼마나 많은 재산적 가치를 유류분반환의무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을지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대사회에서 유류분의 헌법적 근거는 가족제도를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보다는 유류분권리자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찾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입법자는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지게 되므로 상속재산의 분배를 통해 사회전체적인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유류분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입법을 할 수 있다. 유류분을 가치로 인식하는 현상은 상속인의 합리적 사고의 결과이다. 헌법이 재화의 비효율적인 분배를 감수하고서라도 유류분 제도를 강력히 보호하고 있지 않는 한 유류분 제도는 그 재화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류분 제도 개선의 방향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존중하는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액반환의 원칙이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다만 현대사회에서도 상속인의 부양기능은 여전히 중요하므로 피상속인의 편중된 분배로 인해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부양기능에 훼손된다면 유류분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유류분제도의 개선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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