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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준혁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40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71 - 127 (57page)
DOI
10.31839/ibt.2023.01.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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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상속법을 유류분을 정한다. 유류분을 정하는 법규는 국제적 강행법규라고 파악되거나, 적어도 국제사법적 공서양속의 일부라고 이해해야 하는가? 이 제도가 국제사법적 공서양속의 내용을 이룬다고 볼 만한 근거가 적지 않다. 상속사건이 복수 국가와 관련되는 경우가 늘면서, 이 점이 강조될 필요가 커지고 있다. 피상속인은 상당 기간 동안 가족생활을 영위하면서 부를 축적한 뒤에 국적, 주소 또는 상거소를 옮길 수 있다. 피상속인은 한국 국제사법(제77조 제2항) 하에서처럼 상속준거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피상속인의 새로운 속인법이나 그가 선택한 법이 유류분을 알지 못할 때, 유류분의 저촉법적 강행성 내지 공서양속 관련성이 전면에 서게 된다. 유류분을 정하는 법규가 법정지의 것일 때, 이 문제는 더 중요하게 인식된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와 스페인의 약간의 법역들의 판례는 그들 국가들의 법이 정하는 유류분이 공서양속의 일부로서 상속준거법에 의하여 배제될 수 없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한다. 판례의 이런 수렴의 근거는 유류분권자의 생활보장에 있다. 프랑스 파기원이 2017. 9. 27.에 내린 두 건의 판결(제1004호, 16-13.151 사건과 제1005호, 16-17.198 사건)이 이 점을 분명히 밝혀 준다.
반면에 서울고등법원 2018. 9. 9. 선고 2018나2005889 판결은 한국민법상의 유류분의 공서법적 성격을 너무 가볍게 부정했다. 법원은 한국의 유류분제도가 국제적 강행법규인지의 문제와 국제사법적 공서양속인지의 문제를 과도하게 결부시킨 것 같다. 두 문제는 결부될 수 있지만, 전자를 부정한다 하여 후자를 곧바로 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 법원은 이 점을 간과했다. 법원은 유류분권자가 유류분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을 저촉법적 강행성과 공서법규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들었는데, 이런 설시는 크게 부당하다. 유류분이 상속준거법의 규율대상인 점도 간과했다. 뉴욕주 법률저촉법이 한국법으로 직접반정함이 명백함에도 이를 부정한 것도 잘못이다. 이 점들을 종합할 때, 이 판결에서 판례로서의 가치를 찾을 수 없다.

목차

Ⅰ. 도입
Ⅱ. 프랑스 판례
Ⅲ.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3. 2017가합516013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8. 9. 7. 선고 2018나2005889 판결
Ⅳ. 유류분에 관한 국제사법적 규율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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