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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진희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50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54 - 71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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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계약은 특정인이 일정시기에 생존 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에게보험금 지급을 약속하는 계약으로, 보험약관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라자유롭게 보험수익자나 보험계약자를 변경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생명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채권자를 보험수익자나 보험계약자로 변경함으로써 보험계약을 담보로 제공할 수있다. 향후 이와 같은 형태로 생명보험계약을 활용하는 예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채권담보를 위해 생명보험계약을 활용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법리와 양도담보의 법리가 함께 적용됨으로써 관련 당사자들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에채권담보를 위해 생명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될 경우 그 요건과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채권담보를 위해 채무자의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채권자로 변경하는 경우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단독행위인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보험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보험자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한편, 보험계약자를 채권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양도담보설정계약과 계약인수로서의 성격을 갖는 보험계약자 변경을 하여야 한다. 보험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의승낙을 얻어야 하는데,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 변경을 승낙할 의무는 없고 일정한 정도 재량권이 부여된다고 생각된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보호나 생명보험계약의 건전성의 유지를 위해서도 채권담보를 위한 보험계약자 변경에 매우 소극적일 것이다. 이러한 보험자의 태도가 채권담보를 위해서 보험계약을 활용하는데 하나의 큰 장벽이 될 것이다. 채권담보를 위해 채무자의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채권자로 변경된 후의 법률관계에는 보험계약의 법리와 양도담보의 법리가 함께 적용된다. 채무자의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만 채권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보험계약자로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등 담보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양도담보설정계약에서 양도담보제공자는 목적물의 멸실, 훼손 등으로 양도담보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을 의무를 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이다. 한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로변경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담보목적의 범위를 넘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역시 양도담보설정계약에서 양도담보권자에게 자기가 취득한 권리를 담보의 목적을 초과하여 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지도록 정하고,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라 규율해야 할 것이다. 채권 양도담보가 설정된 경우 그 채권의 대외적 효력에 관해서 양도담보권자를 권리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채권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보험자는 채권자에게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더라도 면책될 것이다. 다만, 보험자로부터 자신의 채권액을 상회하는 보험금을 수령한 채권자는 채권액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받기로 하는명시적인 특약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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