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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원재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1 - 5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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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의 중요내용을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설명의무를 보험회사가 준수하지 않아 보험계약자에게 착오가 발생하였고 보험계약자가 원하지 않았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더불어 부당이득의 반환과 그 반환범위도 문제 되었으며, 불법행위책임도 문제 되었다. 원고들은 보험자의 악의가 인정되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문제를 해결할 때 보험료 납입금 총액의 법정이자를 반환받을 수 있고, 별도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수익자인 보험자의 악의가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구체적 타당성을 위하여 대법원은 위자료의 증액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위자료의 증액을 인정하기보다 동기의 착오를 적극적으로 유발한 수익자에게 악의를 인정하거나,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범위에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이 포함된다는 우리 법원의 입장을 활용하거나, 손해배상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다. 따라서 ‘설명의무 위반이 없었을 경우에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를 산정할 방법이 없어 손해의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대상판결의 원심법원의 주장은 공허하게 들린다. 증명되지 못하는 것은 증명책임을 지는 자가 스스로 불이익을 감내해야 한다. 인위적인 손해의 분배는 자칫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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