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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한기 (남경항공항천대학(南京航空航天大学))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27 - 179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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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비대면 활동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소송도 스마트 폰 또는 PC 등을 통하여 집이나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면 매우 편리할 것이다. 중국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전자소송 도입 등 소송효율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인터넷법원이라는 새로운 온라인 분쟁해결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다. 중국 항저우를 시작으로, 베이징, 광저우에 설립된 중국의 인터넷법원은 설립 취지와 달리 수리한 사건의 70% 이상이 저작권 관련 분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저작권 침해가 과거와 달리 대부분 온라인상에서 발생하고,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항상 전송권이 문제 되기 때문이다. 인터넷법원 제도는 소송당사자들이 매우 편리하게 소송 할 수 있고 또한 소송기간도 한 달이 채 걸리지 않는 등 기존 낙후된 중국 사법 시스템과는 큰 차이가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이 재판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미중무역 전쟁의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저작권법 등 개별 지식재산권법에 규정된 법정배상액의 상한을 상향조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였다. 따라서 우리 권리자들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중국 내 권리 침해에 대응하고 인터넷법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경우 중국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충분한 배상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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