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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선영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13 - 23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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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통상 이슈로 규제조화가 주목을 받는 가운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규제조화 챕터가 명문으로 마련되었다. 규제조화는 국내 규제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또는 규제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규제개혁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비관세장벽으로 잘 활용되어 지는 분야가 기술규정인데, 이에 대한 규제조화의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규제조화 관련 연구는 CPTPP의 전신인 TPP의 규제조화 챕터 분석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규제조화 대상의 범위를 세계무역기구(WTO) 내 ‘기술규정’으로 좁혀 기술규정 내 규제조화 관련 규정이나 국제 논의를 분석하였다. 기술규정의 국제기준과의 조화라든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회원국의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 정책 마련 및 이행에 대한 국제적 간섭뿐만 아니라 이해 비즈니스 관계자들의 불필요한 개입 등으로 주권 침해 문제 등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정부의 규제 권한과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한 자유무역 증진과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기술규정 내 규제조화 논의를 분석을 한 후 기술규정 관련 규제조화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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